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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연인 살인미수 30대 “경찰이 실수로 신상공개, 인권 유린됐다”
뉴스1
업데이트
2020-12-17 13:08
2020년 12월 17일 13시 08분
입력
2020-12-17 13:06
2020년 12월 17일 1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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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씨가 도주 과정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기 위해 걸어가는 모습. (제주지방경찰청 제공)2020.11.10/뉴스1 © News1
전 연인을 집에 가둬 강간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경찰의 과실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7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37)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가 “경찰이 적절한 원칙을 지키지 않아 자신의 신상이 공개돼 인권이 유린됐다”는 내용에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공개수사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원래는 비공개수사였는데 SNS에 자료가 유출이 된 것이더라”며 “위법하고 정상적인 체포 과정이 아니어서 납득 못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이 달아난 A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공개수배용이 아닌 내부용으로 만든 얼굴과 이름 등의 신상정보가 담긴 수배전단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진 바 있다.
그는 이와 관련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반성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할말이 없다”고 답했다. “반성하지 않는다는 뜻이냐”고 재판부가 재차 물었지만 “할말이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가 “경찰에 피해자를 못죽인게 후회된다고 진술했다던데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묻자 “현재로서는 미안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1월14일이다.
한편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제주시 한 주택에 감금한 뒤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A씨가 잠시 외출한 5일 오전 탈출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 3월 출소하고 8개월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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