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밤 때리고 목 조르고…사천 어린이집 또 학대 의혹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5일 16시 27분


코멘트

어린이집서 장애아동 학대정황 추가로 파악
CCTV 영상에서 아동학대 상황 다수 포착돼
손가락으로 13초 동안 머리 딱밤 12대 때려
팔로 목 조르기도…교사 등 말리는 사람 없어
사천시청, 신고 접수하고 심의위원회 열어
"계속 일한다고 해도 제재할 수 없어" 설명

뇌병변장애 2급을 앓는 장애아동을 보육교사가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경남 사천 어린이집에서 또다시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졌다.

이미 보육교사 1명이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졌는데, 이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다른 보육교사 및 사회복무요원 등이 장애아동들을 학대해 온 정황이 추가로 포착된 것이다.

15일 뉴시스가 입수한 경남 사천 K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최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를 제외한 다른 보육교사 및 관계자 등이 장애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담겼다.

지난 9월15일 기록된 CCTV 영상에는 다른 보육교사 B씨가 자신의 손가락을 이용해 의자에 앉아있는 장애아동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모습이 찍혔다.

영상에 따르면 B씨는 13초 동안 딱밤으로 장애아동의 머리를 12대 때렸고, 피해아동은 고통스럽다는 듯이 머리를 숙이기만 할 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검찰에 송치된 보육교사 A씨가 지켜보기만 하면서 태연하게 물을 마시는 장면도 함께 찍혔다.

이 같은 행위 전 B씨는 자신의 손가락에 입김을 분 뒤 허공에 딱밤을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A씨와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이후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딱밤을 때리기 시작했다.

같은 피해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딱밤을 때리는 B씨의 모습도 확인됐다. B씨는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다른 곳을 쳐다보자 자신의 손가락을 이용해 머리를 때렸다. 피해아동의 목이 뒤로 젖혀질 정도의 세기였다.

B씨는 또 누워있는 피해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고 양팔을 들어 자기 옆에 있는 장난감집 안을 들춰보자 손으로 아동의 양 팔을 세게 내리치기도 했다. 이에 피해아동은 깜짝 놀랐다는 듯이 입을 벌린 채 옆에 앉아있는 B씨를 올려다 봤고, B씨는 그런 피해아동을 한동안 째려봤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아동을 학대한 정황도 포착됐다.

B씨와 함께 작업을 하던 사회복무요원은 갑자기 옆에 서있던 장애아동의 목을 자신의 팔로 조르기 시작했고, 발꿈치가 들릴 정도로 목이 졸린 장애아동은 이내 괴롭다는 듯이 팔을 휘저었다. 이를 말리는 보육교사는 없었다.

익명의 민원을 통해 다수의 아동학대 정황 신고를 접수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천시청은 최근 심의위원회를 열고 B씨 등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교사들에 대해서 어떤 수준의 징계 등 조치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천시청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판단을 내린 것은 맞지만 결과는 당사자에게만 통보하게 돼있다”며 “(이번 사건은) 영유아보육법이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정직 등의 행정처분 대신 상담과 같은 아동학대 예방 후속조치들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교사들이 아직도 어린이집으로 출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계속 일을 한다고 해도 제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B씨 등 교사들은 아직도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