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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SH공사, 위례신도시 직개발하면 30평 2억 미만 공급 가능”
뉴스1
업데이트
2020-12-14 14:36
2020년 12월 14일 14시 36분
입력
2020-12-14 14:27
2020년 12월 14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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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왼쪽)과 김헌동 본부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서울 아파트 22개 단지, 6만3천 세대 아파트 땅값·집값·공시가격·공시지가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0.12.3/뉴스1 © News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SH공사가 위례신도시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9600억원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SH공사가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보다는 ‘제 배만 불렸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위임한 3대 특권(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으로 서울시와 SH공사는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SH공사는 위례신도시 택지 6만2000평을 매각했는데, 판매가는 1조2900억원으로 평균 평당 2070만원이었다. 택지조성원가 1130만원과 비교하면 평당 940만원 비싼 수준이다.
경실련은 “매각토지 전체로는 586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SH공사의 땅장사로 인해 SH공사뿐 아니라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자나 수분양자들도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택지뿐 아니라 아파트도 높은 분양가로 ‘바가지 분양’해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SH공사가 책정한 분양가는 평균 평당 1981만원으로 적정분양가보다 731만원이 높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SH공사의 1676세대 분양이익은 3720억원으로 세대당 2억2000만원씩 바가지를 씌워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명박 정권 시절 LH공사가 분양한 1156만원의 1.7배”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공기업이 3대 특권을 이용한 ‘바가지 분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재벌과 건설업계에 헐값에 매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이 직접 개발 후 토지는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30평 기준 2억원 미만에 공급할 수 있다”며 “토지공공보유 건물만 분양하거나 토지와 건물 모두 공공이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3기 신도시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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