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확산 차단, 13일 자정까지 전국 일시이동중지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2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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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가금농장, 사료공장 등 차량·사람 이동 멈춤
이동중지 위반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가금농장·축산시설 등 오염 우려지역 대대적 소독
농장 간 수평 전파 차단 총력…축산·운반차량 단속
김현수 "전국 확산 기로…방역태세 재정비" 당부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12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2일 기준 전국 5개 시도 가금농장에서 총 10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주말 동안 차량·사람의 이동을 잠시 멈추고,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소독을 실시한 후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일시이동중지는 12일 0시부터 13일 자정까지다. 전국 가금농장과 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의 가축·종사자·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수본은 26개반 78명으로 구성한 중앙점검반을 가동해 현장의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동중지 기간동안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도 진행한다.

가금농장은 소유 차량을 농장에 주차하고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과 축사 내부 청소·소독, 농장 내 장비·의복·물품 소독을 일제히 실시한다.

축산 시설은 축산 차량을 도축장, 사료공장 등으로 이동시킨 후 차량과 작업장 전체에 대한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축산 차량 GPS 단말기 부착 및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중부본은 기존 방역차량 외에도 광역방제기, 살수차, 군 제독차, 드론, 무인헬기 등 1100여대를 동원해 농장 주변과 마을 도로, 철새도래지까지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동중지 기간 동안 대대적인 소독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금농장은 지자체 ‘농장별 전담관’이 담당 농장에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축사 내부 소독을 빠짐없이 이행할 수 있게 지도·점검한다.

축산차량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GPS로 이동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도로와 농장 앞에 설치된 통제초소·농장초소에서 이동 승인과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농장 간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한 사료·분뇨 차량의 시도간 이동이 금지되고, 가금농가는 농장에 방문하는 축산차량의 소독필증을 보관해야 한다. GPS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포함해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산란계 농장은 알 운반차량의 농장 내부 진입 금지되고, 백신 접종팀의 가금농장 출입도 오는 25일까지 금지된다. 종오리 농장의 차량은 부화장 진입이, 부화장 차량은 종오리 농장 진입이 상호 금지된다.

중수본부장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인 확산의 기로에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와 축산 관계자 모두 이번 주말 동안 방역태세를 철저히 재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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