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부 문건’ 사건 서울고검 감찰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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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1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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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대검찰청이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넘겼던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사건이 감찰부에 배당됐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에서 수사하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 진상조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맡게 됐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 사찰 의혹을 부른 문건이 작성된 경위에 관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대검은 이달 2일 수사 절차에 관한 이의·인권침해 주장이 담긴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진상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8일 인권정책관실 조사 결과, 대검 감찰부 수사 과정에 공정·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받는 등 수사 절차에서 공정·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한 부장 지휘에 따라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피의자 입건한 사실도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에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대검에서 수사했던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수사를 서울고검에서 하도록 지시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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