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신생아 두개골 골절 의식불명…간호사 구속 기소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9일 17시 19분


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동아일보DB
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동아일보DB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이른바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간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학대)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간호사 A 씨(39)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해당 병원의 병원장 B 씨와 간호조무사 C 씨에게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모두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고, 아영이는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불명에 빠졌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아영이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아영이의 부모는 해당 병원 신생아실에서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가 아영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한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A 씨 등을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임신·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으로 신생아를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의 행위로 아영이가 뇌 영구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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