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8일 정부의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며 전국에서 집회를 벌였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선 기습 기자회견을 열려다가 제지당했다. 경찰은 서울시의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강행한 민노총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민노총은 이날 오전 “앞으로 이틀 동안 국회 인근과 전국에서 정부의 노동개악안 저지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한 집중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집회란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사실상 집회 개최 의사다. 앞서 서울시는 최근 4일부터 9일까지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민노총은 이날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의도공원 등 여의도 일대에서 1명 혹은 여럿이 모여 집회를 진행했다. 민노총은 이날 오전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혜경 부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등이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시도했다가 국회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했다. 현행법상 국회 내에선 집회가 금지돼 있다. 이날 오후 5시 반경 중구 서울역에서도 민노총은 200여 명 규모의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1시간가량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열린 민노총 집회 다수가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채증 자료를 분석하는 등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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