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전자파 음란행위?…법무부 “확인되지 않은 내용”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8일 16시 35분


‘조두순이 전자파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음란행위 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적발된 적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조두순 관련 출소자 증언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8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 해당 수형자는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수형자는 형확정 이후 독거실에 수용되어 생활하였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가 해당 수형자의 일상생활을 목격하였다는 것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두순이 출소 후 보복당할까 두려워 팔굽혀펴기를 1시간당 1000개를 하며 체력 단련에 힘쓰고 있다’는 출소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해당 수형자의 나이(69세),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일반 성인 남성도 하기 어려운 ‘시간당 1000개 팔굽혀펴기를 하며 체력 단련에 힘쓰고 있다’는 출소자의 진술은 사실과 달리 과장된 표현”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내실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성폭력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한 매체는 지난 봄까지 청송교도소에서 조두순과 같이 복역 했다는 A 씨 말을 전했다. A 씨는 조두순이 텔레비전이나 CCTV에서 이상한 전파가 나온다면서 그걸로 인해 성적 욕구를 느낀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조두순 나이가 68세임에도, 그가 1시간 동안 1000개의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