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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무부, 김학의 불법사찰”…법무부 “불가피한 조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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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6 19:05
2020년 12월 6일 19시 05분
입력
2020-12-06 19:03
2020년 12월 6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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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장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법에 근거한 조치였단 취지로 반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기 장관 시절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100차례 넘게 불법 열람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명령을 받기 전 법무부 직원들이 실시간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177차례 불법으로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열람은 긴급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해 3월22일 오후 10시28분부터 23일 오전 0시2분 사이에 집중됐다고 한다. 김 전 차관은 3월22일 밤 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법무부가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지당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유상범 의원은 “법령에는 긴급출국금지 요청시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게 돼있는데 (김 전 차관) 출국금지요청서에는 검찰총장이라든가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명의와 직인이 없다”며 “기재돼 있는 (과거 무혐의처리된 사건의) 사건번호이므로 허위”라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100여차례 넘게 확인한 사실은 있지만, 법무부 소관 업무이며 법에도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에는 중대한 범죄혐의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던 김 전 차관의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서울동부지검) 불출석을 계기로 언론에서는 출국 여부와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연일 수차례에 걸쳐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의 야간 해외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요청서가 접수됐고,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관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출입국 기록을 조회를 할 수 있다”며 “영장이 없어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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