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현행 검사징계법은 징계 절차라는 허울로 임기를 보장해 놓은 검찰총장을 장관이 마음대로 사실상 해임할 수 있게 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구성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사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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