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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돈 많지?”…도박에 빠진 50대, 지인에 가스총 쏴 차량 강탈 ‘중형’ 선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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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08:57
2020년 12월 4일 08시 57분
입력
2020-12-04 08:56
2020년 12월 4일 0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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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빠져 생활이 어려워지자 지인을 흉기로 위협해 차를 빼앗은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7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 B(50)씨를 흉기로 협박해 3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흉기와 가스총, 청테이프 등을 준비한 후 B씨에게 “너 돈 많지? 오늘 죽어야겠다”며 협박하고 가스총을 분사한 뒤 도주했다.
당시 A씨는 도박 빚으로 인해 생활이 매우 궁핍해지자 평소 알고 지낸 B씨가 도박장에서 일명 ‘꽁지’(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람)를 하고 있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3월 25일 지인 C씨에게 빌린 휴대전화의 케이스에 꽂힌 카드로 금팔찌 등 1000여만원 어치를 몰래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특수강도의 피해품인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유인,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강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도박에 탕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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