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직원과 짜고 양주 670만원어치 밀수한 경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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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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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보안공사 직원을 통해 670여만원 어치 양주 16병을 밀수한 경찰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경위(50)에게 벌금 100만원, 전 인천항 보안공사 직원 B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 670만5000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8월25일까지 인천시 중구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에서 B씨를 통해 구한 양주 16병(시가 670여만원 상당)을 총 7차례에 걸쳐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위로 2008년 민간경비업체 지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B씨를 알게 됐다.

이후 B씨에게 면세양주를 구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이를 보따리상에게 얘기해 면세양주를 구매했다. 보따리상은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에서 구매한 양주를 중국으로 반출한 다음 다시 세관에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는 수법으로 양주를 밀수했다.

A씨는 이 양주를 B씨로부터 건네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서 신고하지 않은 양주를 수입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도 범행의 공범으로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모해 신고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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