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 거부’ 롯데마트 사과에도 후폭풍…“무성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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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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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스타그램
출처= 인스타그램
롯데마트 측이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선 것과 관련 사과문을 올리면서 잘못을 인정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무성의한 사과문이 분노를 더욱 키운 것으로 보인다.

안내견 출입 논란은 지난달 29일 한 누리꾼이 인스타그램에 목격담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목격담에 따르면 예비 안내견은 ‘퍼피워킹(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간 사회화 교육을 받게하는 과정)’ 중 자원봉사자와 함께 이날 롯데마트 잠실점을 찾았다.

이때 한 직원이 봉사자를 향해 “장애인도 아닌데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쩌냐”면서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는 “봉사자는 눈물을 흘렸고, 강아지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면서 안타까웠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주황색 조끼를 입은 예비 안내견의 모습이 담겼다. 이 안내견은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 겁을 먹은 듯 바닥에 엎드려 있다.

츌처= 인스타그램
츌처= 인스타그램
논란이 거세지자 롯데마트 측은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는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쓰였다.

이어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사과문을 두고 “무성의하다” 등 지적이 이어지면서 불매 운동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대다수는 “너무 화가난다. 응대한 직원이 직접 사과하라”, “사과문이 상당히 형식적이고 진심이 없네” 등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롯데 관련은 안 쓰고 안 먹고 안 사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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