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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산 경호, 차량에 날계란…‘집행유예’ 전두환, 자택으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30 16:56
2020년 11월 30일 16시 56분
입력
2020-11-30 16:40
2020년 11월 30일 16시 40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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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끝내 사과를 하지 않자 분노한 시민이 전 전 대통령 일행의 차량에 날계란을 던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30일 오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겨냥,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며 “(전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으로 출발하기 전 자택 앞에서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시민의 말에도 “말 조심해, 이놈아”라며 발끈했다.
광주지법 앞에서는 침묵을 지켰다. 일부 시민들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대응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이 끝난 뒤 경호원들은 투명 비닐우산을 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한편, 전 전 대통령이 빠져나갈 길을 열었다.
전 전 대통령은 무사히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떠났다. 분노한 시민은 전 전 대통령 일행의 차량에 날계란과 밀가루를 던졌다.
법정 구속 판결을 기대했던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은 자리에 주저 앉아 오열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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