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 유지하며 방역 강화…비수도권 1.5단계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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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9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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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2020.11.27/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 2020.11.27/뉴스1 © News1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 등에 대해선 운영 및 집합을 금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전했다.

먼저 수도권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도 추가로 집합을 금지한다.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 강습도 마찬가지다.

다만 대학입시 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 하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해야한다. 또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전면 금지된다.

비수도권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 조절된다. 정 총리는 “지역 특성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기간은 2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연장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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