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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10살 딸까지…‘모녀 성폭행’ 30대, 항소심서 혐의 부인
뉴스1
업데이트
2020-11-27 15:40
2020년 11월 27일 15시 40분
입력
2020-11-27 15:38
2020년 11월 27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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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함께 살던 여자친구뿐 아니라 여자친구의 10살 딸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6)는 “북한에서 10년간 군생활을 마치고 탈북한 이후 성실한 삶을 다짐했다. 피해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들과 수년간 가족으로 지냈고, 제가 폭행과 협박으로 범행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들과 통화하는 등 일상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변호인이 준비한 통화기록에는 A씨가 여친 B씨(37·여)와 그의 딸 C양(10·여)에게 전화를 걸었던 내용만 확인됐고, 실제 통화를 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A씨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B씨는 머리가 굉장히 예민했고, 실제로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이 있었다면 누군가 숨지거나 큰 일이 났을 것”이라며 “성관계는 모두 합의하에 했고, 돌연 경찰서에 가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C양은 아기 때부터 돌봐왔다. 제가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잃긴 하지만 정말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C양을 성폭행했다던 때는 할머니도 집에 함께 있었다. 범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모두 마치고 내년 1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대전 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C양에게 술을 섞은 콜라를 마시게 한 뒤 흉기를 들고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또 같은 달 16일 같은 장소에서 외출하고 돌아온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간 뒤 B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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