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의심해 링거로 연인 살해…간호조무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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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6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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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남자친구에게 피로 회복용 수액이라고 속이고 프로포폴 등 약물을 과량 투약해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간호조무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 씨(당시 30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 오른쪽 팔에서는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모텔 객실 내부에서는 빈 약물 병 여러 개가 발견됐다. 부검 결과 B 씨 시신에서는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이 치사량 이상으로 나왔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A 씨는 B 씨의 계좌에서 두 차례 13만 원이 빠져나간 것을 보고, B 씨가 성매매한 것으로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의학지식을 이용해 피해자를 죽인 뒤 자신도 약물을 복용해 동반자살로 위장했다”며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숨지기 전날) 행동은 자살을 계획한 사람에게서 보이는 행동과 다르고 자살징후도 찾아보기 어렵다.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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