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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자택 본채압류 위법’ 결정에 “적극 항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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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15:05
2020년 11월 20일 15시 05분
입력
2020-11-20 15:03
2020년 11월 20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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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와 관련해 본채 및 정원은 위법하므로 압류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전 씨 셋째 며느리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별채에 대한 압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씨의 자택 별채. 2020.11.20/뉴스1 © News1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을 압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0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연희동 사저는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가 2013년 9월10일 전 전 대통령의 실소유 재산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이의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고를 제기하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은 불법재산으로 볼 수 없어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전 전 대통령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자택 별채는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가 전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받은 뇌물을 자금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다 이 돈으로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돼 불법재산으로 인정된다면서 압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997년 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며 220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중 미납 추징금은 991억여원이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 신청으로 압류처분 대상이던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이의신청을 청구하며 이 사건이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해당 추징금을 배우자 이순자씨 명의인 연희동 자택에 집행하는 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집행이라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자택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 정원은 전 전 대통령의 전 비서관 이택수씨 소유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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