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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16개월 입양아…‘삶의 절반’ 8개월을 학대 당했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19 11:07
2020년 11월 19일 11시 07분
입력
2020-11-19 11:05
2020년 11월 19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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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중순부터 아이와 같이 살아
숨진 10월까지 약 8개월간 학대 계속
경찰, 엄마에 아동학대치사 적용 송치
아빠에게는 아봉복지법상 방임 적용
신고에도 '혐의없음'…"입증 어려웠다"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된 여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구속된 입양모의 학대는 아이 입양 1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같은 수사결과를 종합해 19일 입양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숨진 A양의 입양모 B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입양부 C씨에겐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의 공동정범과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A양에 대한 B씨의 학대가 입양후 약 한달 뒤부터 시작됐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범행이 이뤄진 기간은 (입양) 1개월 후부터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A양이 이들 부부에게 입양돼 같이 생활하기 시작한 시기가 올해 1월 중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이가 숨지기 전까지 약 8개월 동안 B씨에게 학대를 당한 것이다.
다만 경찰은 B씨의 남편 C씨가 A양을 직접 학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A양 사망 전 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들어왔는데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이유에 대해 경찰은 “입증이 어려웠다”는 취지로 답했다.
지난 5월 첫 신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멍이 생겨 왔는데, 여러 자료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에 B씨를 송치하면서는 앞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던 과거 신고 사건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가 주로 집안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경찰의 이번 수사는 병원 관계자와 참고인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및 피해 아동의 진료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진행됐다. B씨 등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소아과 전문의, 아동전문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도 거쳤다.
A양은 지난달 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 실려 왔다가 숨졌다. 당시 A양의 복부와 머리에는 큰 상처가 발견됐고,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에는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정밀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A양의 부모는 지난 9월23일 이미 아동학대 의혹 신고로 경찰의 대질조사를 받는 등 관련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월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데려온 A양의 몸 상태를 체크하던 병원 원장이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양의 부모와 대면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그들에 대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B씨·C씨와 함께 지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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