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건물 옥상서 벽돌 투척한 20대…“반성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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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8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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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만취한 상태로 건물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단독(박현숙 판사)은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술에 취해 대낮에 옥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행인이 다치고 주차된 차량이 손괴되는 결과가 발생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A 씨는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이 발현돼 범행한 전력도 있다”면서도 “다행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일정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9월 24일 낮 12시 30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6층 건물 오피스텔 옥상에 올라가 옥상 출입문에 쌓여있던 벽돌을 1층으로 투척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한 행인은 A 씨가 던진 벽돌 파편을 무릎에 맞아 전치 1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한 지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벽돌이 떨어지면서 보닛과 루프 등이 파손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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