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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습폭행’ 이명희 이번주 2심 결론…집행유예 유지될까
뉴스1
업데이트
2020-11-15 07:20
2020년 11월 15일 07시 20분
입력
2020-11-15 07:19
2020년 11월 15일 0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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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10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운전기사 폭행’ 관련 상습특수상해 등 항소심 2회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의 2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이미 이 사건을 포함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과 ‘명품백 밀수’ 혐의로 세 차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 전 이사장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이 유지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19일 오후 2시 상습특수상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2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이 전 이사장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완벽주의적 강박주의 성격 탓에 폭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을 뿐 폭행습벽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던진 물건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지금도 치료를 받으며 성격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70세의 고령에 건강이 안 좋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여러 사람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 것을 악속드린다. 선처를 부탁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상습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가된 공소사실은 물을 많이 줘서 화초가 죽었다는 이유로 화분을 집어던지는 것을 비롯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화분, 전지가위, 모종삽, 장작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었다는 걸로 보여도, 그런 폭력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는 점에서 단순히 우발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폭력습벽(오랫동안 자꾸 반복해 몸에 익어버린 행동)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폭언, 폭행을 한 것과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은 폭행 혐의 외에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의 재판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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