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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장 항소심서 무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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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17:43
2020년 11월 13일 17시 43분
입력
2020-11-13 17:03
2020년 11월 13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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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범관계인 이 지사 무죄 확정에 따라 검찰 항소 기각"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를 확정한 가운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던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장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서영효)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한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원심의 무죄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리기소된 관련 사건에서 공범자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한 만큼 검사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언급한 ‘공범자’는 이 지사를 가르킨다.
윤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실장으로,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성남시청 공무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을 진행했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지난 1월 “해당 절차가 (형) 이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서 입원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이 지사는 지난 달 16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같은 달 23일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2018년 12월 기소된 지 1년 10개월여 만으로 이로써 이 지사는 사법 족쇄를 풀게 됐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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