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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골이 된 소년…그놈들은 살해 후 사진찍어 자랑했다
뉴스1
업데이트
2020-11-12 11:19
2020년 11월 12일 11시 19분
입력
2020-11-12 10:18
2020년 11월 12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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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그래픽. © News1 DB
2019년 6월6일.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에서 벌초를 하던 시민의 시야에 흰 물체가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다 화들짝 놀란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발견한 흰 물체는 바로 사람의 뼈였던 것.
이른바 완전범죄로 끝날 뻔했던 ‘오산 백골시신’ 사건은 이렇게 벌초객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백골시신이 땅속 30㎝가량 낮은 깊이에 나체 상체로 암매장된 점에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직감했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 해당 시신이 15~17세 사이 남성임을 확인했다. 또 뼈마디가 온전한 곳이 없다는 점에서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된 후 숨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비슷한 연령대의 가출자 등을 전수조사했다. 피해자가 10대로 추정되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도 살폈다.
그러던 중 한 학생의 프로필 사진에서 피해자가 착용했던 반지와 귀걸이를 발견했다. 바로 이 사건 피해자 A군(사망 당시 16세)이었다.
범인은 가출팸을 운영하며 A군을 범죄에 이용하던 B씨(23)와 C씨(23) D씨(23)였다.
SNS로 A군 등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의 체크카드를 배송하는 일 등 범법행위를 지시하는 게 이들의 일상이었다.
이들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이선생’ ‘브라이언’ 등의 가명을 사용했고, 가출 청소년들에게는 ‘살수훈련’ ‘스파링’ 등을 명분으로 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가출팸을 탈퇴하고자 하는 청소년을 상대로는 감금·협박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
A군은 2018년4월부터 약 3개월간 이들과 생활하다 도망에 성공했다.
경찰이 A군을 살해한 범인을 특정했을 당시 B씨와 C씨는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이었고, D씨는 군복무 상태였다.
이들은 A군이 백골화된 상태로 발견되기 약 9개월 전인 2018년 9월 잔인한 방법으로 A군을 살해했다.
A군이 가출팸을 탈퇴한 뒤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경찰에 진술했다는 게 살인의 이유였다. B씨 일행은 A군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내용을 경찰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안 직후 ‘보복 살인’을 계획했다.
그리고 A군을 불러내는데 있어 또다른 청소년을 이용했다. A군을 대면하기 직전에는 서울 영등포구와 양천구 소재 잡화점과 철물점에 들러 각종 삽, 장갑 마스크 등 범행도구를 구입했다.
범행 과정은 그야말로 잔혹했다. A군을 목졸라 기절시킨 뒤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 A군이 피를 토하며 깨어나면 또다시 폭력을 행사했다. 무자비한 폭력을 견디지 못한 A군은 숨을 쉬지 않았다.
B씨 일당은 A군이 사망하자 ‘은폐’를 시작했다. A군이 혹여나 발견되더라도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옷을 모두 벗겨냈다. 그리고 범행현장 인근 묘소 옆 땅에 암매장했다.
B씨 일당에게 살인범행에 대한 두려움 따윈 없었다. 암매장 직전 숨진 A군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를 주변사람들에게 자랑하듯 떠벌이고 다녔다.
완전범죄를 꿈꾸던 이들의 일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악마’였던 이들은 범행 11개월만에 붙잡혔고, 결국 수십년 동안 감옥에서 그 죗값을 치르게 됐다.
주범인 B씨는 징역 30년을, 공범인 C씨는 징역 25년을 각각 1·2심에서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이달 초 그 형량을 확정했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군을 살해하고 태연하게 군에 입대해 복무 중이던 D씨 역시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것으로 침해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은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보복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무자비한 폭행을 하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찾아내 감금했다”며 “나아가 보복을 목적으로 살인하고 사체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라며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의 생명경시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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