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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좌관 급여 착복 혐의’ 전 광주시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0-11-11 16:05
2020년 11월 11일 16시 05분
입력
2020-11-11 12:33
2020년 11월 11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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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 놓인 나현 의원과 최미정 의원의 팻말 모습.(광주시의회 제공)© 뉴스1
보좌관 급여 착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현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의 심리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사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나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80만원을 구형했다.
나 전 의원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회공통경비 880만원을 보좌관이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9일 진행된다.
나 전 의원은 유급 보좌관 급여 명목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보좌관에게 대납도록 해 물의를 빚었다.
광주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최고 징계인 ‘제명’을 결정, 지난해 12월11일 광주시의회에서 제명안이 의결돼 의원직을 잃었다.
또 광주시선관위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나 전 의원을 고발했다.
하지만 나 전 의원은 이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지만 2심인 광주고법은 나 의원의 주장을 일부 인용, 본안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은 지난 7월23일 본안소송인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나 전 의원은 한달여 뒤에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나 전 의원은 8월14일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광주고법은 10월8일까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나 전 의원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지난 6일 변론기일로 인한 심리가 있었을 뿐 판결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나 전 의원은 지난달 7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지난달 8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나 전 의원에 대한 행정재판 항소심 판결은 11월13일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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