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약국서 흉기 난동부린 50대 구속영장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1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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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약국에서 약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죄 혐의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45분께 대구시 서구 평리동의 한 약국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흉기를 약사에게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회용 밴드를 구입하며 약사에게 상처를 소독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치료는 병원에서 해야 한다’며 약사가 거부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 전과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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