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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채용시험에서 추가시간 준 감독관 ‘견책’ 처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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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14:09
2020년 11월 9일 14시 09분
입력
2020-11-09 14:08
2020년 11월 9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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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올해 순경 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 종료 후 특정 응시생에게 추가 시간을 제공한 감독관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9월19일 청주 한 시험장에서 치러진 2020년 2차 순경 공개채용 필기 시험장에서 시험시간 종료 후 응시생 1명에게 답안을 작성하도록 추가 시간을 제공했다.
시험장에 있던 일부 응시생은 추가시간 제공에 동의했지만, 다른 응시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사실 확인에 나선 경찰은 응시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불합격 처리했다. 감독관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 A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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