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ㅇㅇ? 만나자” 여대생 65명에 연락한 30대 무혐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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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7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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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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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대학 여학생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만남을 요구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 씨를 최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7월부터 연세대 등에 재학중인 여학생들에게 이름을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답장이 오면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에게는 전화를 걸기도 했다.

피해자의 3분의 1 이상은 특정학과 재학생이거나 졸업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A 씨가 학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수해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총 65건의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외로워서 그랬다”,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알아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연세대 소속 학생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인터넷 카페에 공개된 연락처를 이용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으로 입수한 정보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연락처를 통해 협박이나 사기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점도 고려해 무혐의로 봤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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