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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 찾아온 옛 애인 승강기에 가두고 폭력 휘두른 30대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0-11-07 09:02
2020년 11월 7일 09시 02분
입력
2020-11-07 09:01
2020년 11월 7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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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자신의 집을 찾아온 옛 애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건물에 가둔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전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이에 화가 나 B씨를 승강기에 밀어넣어 때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는 등 B씨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 B씨가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도자기 그릇을 던져 팔 부위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승강기나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며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도자기 그릇을 피해자에게 직접 던진 것은 아닌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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