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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 선고 앞두고 “결백 밝히려 최선…현명 판결 기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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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13:55
2020년 11월 6일 13시 55분
입력
2020-11-06 13:53
2020년 11월 6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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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 News1
김경수 경남지사는 6일 “지금까지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자료도 제시하고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지사는 “경남도민과 국민에게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며 “재판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래왔듯 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이날 오후 2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1년 늘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법적으로 여론조사행위에 관여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과정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는 “특검이 원하는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김경수 유죄 만들기냐”고 따져 물으며 “드루킹 김동원씨가 제게 모든 책임을 씌우고 공범으로 만들어야 자기 재판에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 혐의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10년 동안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김 지사의 대권 도전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나오더라도 업무방해 혐의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법에 따라 지사직을 잃게 된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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