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트럭 광란의 질주… 경찰 실탄 3발 쏴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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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40대 순천∼남원 100km
막아선 순찰차까지 치고 도주
경찰 추격 50분만에 붙잡아



1일 오후 8시 40분경 전남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순천∼완주고속도로에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1t 트럭이 주행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오후 9시 9분경 경찰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빠져나오던 의심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을 세워 검문하려 했지만 갑자기 속도를 내 달아났다. 이때부터 경찰과 트럭의 한밤 추격전이 시작됐다.

트럭은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며 30여 km를 달려 남원 나들목(IC)으로 들어왔다. 경찰 순찰차가 앞뒤를 막아섰지만 순찰차를 치고 도주했다. 남원 시내로 접어든 트럭이 중앙선과 인도를 넘나들자 경찰은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했다. 하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내달렸다. 경찰과 트럭의 추격전은 오후 9시 59분경 순찰차 4대가 가로막고서야 끝이 났다. 경찰이 추격을 시작한 지 50분 만이다.

일용직 근로자인 A 씨(40)는 술을 마신 채 전남 광양에서 전북 남원까지 운전대를 잡았다. A 씨가 운전한 거리는 100km에 달했다. 조사 결과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었다.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해서 정차를 요구했으나 중앙선과 인도를 침범하는 등 위험한 질주가 계속돼 불가피하게 총기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남원=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만취 트럭#경찰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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