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이 운영하는 PC방 여자화장실 몰카 남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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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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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는 PC방 화장실에서 여성 손님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PC방 여자화장실에 스마트폰을 숨겨 여성들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1일 오전 0시께 PC방의 한 여성손님이 화장실 핸드타월 통에 숨겨진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이 휴대전화에는 화장실에 들른 다른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도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이날(2일)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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