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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범기업 日미쓰비시 국내 재산 강제매각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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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13:06
2020년 10월 29일 13시 06분
입력
2020-10-29 13:05
2020년 10월 29일 1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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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미쓰비시 중공업 대법 판결 1년, 한일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양금덕 할머니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법원이 미쓰비시 측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2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7일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신청한 미쓰비시 측의 상표권과 특허권 매각 명령 4건과 관련해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이를 게재해 내용이 전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이 압류된 자산을 강제 매각하려면 피고 측의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쓰비시 측이 소송 서류를 받지 않으며 절차를 지연시켜 강제 매각이 진행되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29일 미쓰비시 측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이 자산 매각과 관련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법원이 이번 공시송달로 해당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달 10일 0시부터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매각 대상인 미쓰비시 측의 국내 자산은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으로 원고 4명분(고 김중곤씨 제외) 약 8억400만원이다.
앞서 법원은 2018년 11월29일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이 헤이그 송달 조약에 따른 의무도 지키지 않고 의도적으로 송달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지난 16일 원고 측은 압류명령문도 공시송달로 처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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