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철수한다던 덮죽 표절 업체, ‘상표권 출원 취하’ 안했다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0월 26일 15시 07분


코멘트
방송에 나와 유명세를 탄 ‘덮죽’ 메뉴를 표절해 상표권을 출원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던 업체가 26일까지 상표권 출원 취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골목식당’에 방송된 ‘덮죽’ 메뉴를 표절해 상표권을 출원했던 업체(㈜올카인드코퍼레이션)가 아직까지 출원 취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올카인드코퍼레이션은 최근 경북 포항의 덮죽집 사장이 SBS 예능 ‘골목식당’에 출연해 ‘덮죽’이라는 메뉴로 화제를 모으자 유사한 메뉴로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 사실을 파악한 포항 덮죽집 사장이 “(레시피를) 뺏어가지 말아달라”고 호소하자 ㈜올카인드코퍼레이션는 이달 12일 “저의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며 “금일부로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카인드코퍼레이션은 경북 포항 덮죽집 메뉴를 표절한 상표권 출원을 26일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올카인드코퍼레이션이 상표권 출원 취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21년 3월경 특허청의 심사가 진행된다.

이 의원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표절이 명백한 상표권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표절 피해자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같이 상표 출원과 동시에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만 상표 등록이 가능한 ‘사용주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무분별한 ‘표절 프렌차이즈 사업’을 막기 위해 직영점 1곳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업체에만 가맹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을 발의한 상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