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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수상한 자동차…여성 지나가자 창문 내리고 음란행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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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08:12
2020년 10월 24일 08시 12분
입력
2020-10-24 08:11
2020년 10월 24일 0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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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공연음란 혐의로 3번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까지 한 30대 남성이 재차 음란행위를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지난 14일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5)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21일 새벽 1시40분쯤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차량을 세우고 창문을 열어 자위행위를 하며, 근처에 있던 20대 외국인 여성에게 이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김씨가 자신을 발견한 후 자동차 창문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했다”고, 김씨 측은 “피해자가 우연히 자신을 보게 됐다”고 각각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에 걸쳐 공연음란죄로만 3번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병원 진료와 상담을 받아왔다고 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의도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4월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2017년 4월에는 같은 혐의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2년을, 2018년 9월에는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년 4월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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