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 가입 前 MBC기자… 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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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25)이 만든 ‘박사방’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려 가상화폐를 송금했던 전 MBC 기자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전 MBC 기자인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을 파악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에서 압수수색한 자료에서 당시 MBC 현직 기자였던 A 씨가 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 “취재 목적으로 송금했지만 운영자가 신분증을 요구해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6월 A 씨를 해고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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