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어떤 압력 있어도 소임 다할 것…장관 부하 아니다”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22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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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사퇴 압박으로 해석되는데 대해 자리를 지키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범죄자 편지 하나 갖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권한을 박탈한 것은 사퇴 압력 아니냐”고 묻자 “임기는 취임하면서 국민과 한 약속이라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거취 문제는 아직 임면권자가 말씀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도 직격했다.

윤 총장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 소추라는 게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냐는 것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 법률가들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다”며 “추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아 쟁송절차나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것이 위법하고, 근거나 목적이 보여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검사들이 대놓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일선 다 전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살아 있는 권력도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한 것에 관해선 “그때뿐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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