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수험생에 “맘에 든다” 연락… 감독관 30대 교사, 2심서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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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 중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32)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시험 감독 업무를 하던 중 개인정보가 담긴 B 양의 응시원서를 보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됐다. 열흘 뒤 A 씨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B 양에게 “사실 맘에 들었다”며 연락을 했다.

앞서 무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A 씨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처리자(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개인정보 파일 운용을 위해 정보를 넘겨받은 ‘취급자’가 아니라 시험감독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므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섭된다”고 보고 유죄로 뒤집었다. 또 B 양이 A 씨의 연락을 받은 후 두려워서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수능 감독관 30대 교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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