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기’ 스킨앤스킨 이사 구속…“피해액 크고 사안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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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9일 2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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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의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화장품업체 스킨앤스킨 이모 이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의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화장품업체 스킨앤스킨 이모 이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초창기 펀드투자에서 ‘펀드 돌려막기’ 등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스킨앤스킨 이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이사 이모씨(51)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한 뒤 오후 10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된다”며 “피해액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며 다른 공범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이사의 형 이모 스킨앤스킨 회장(53)도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으나 심문이 끝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회장은 심문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에 이 회장의 소재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 회장같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심문예정기일까지 구인되지 않은 경우,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법원은 구인영장의 유효기간까지 검찰의 구인영장 집행을 기다린다. 이 회장이 구인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해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피해자 378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이라고 속여 약 3585억원을 편취한 다음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에서 마스크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위조된 이체확인증이 이사회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스킨앤스킨은 150억원을 옵티머스 측 회사인 이피플러스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은 환매 중단을 막는 용도로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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