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만희 재판 증인 불출석 복지부 간부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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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9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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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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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활동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에 대한 2차 공판이 19일 진행된 가운데 법원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 기일, 해당 사건에서 따로 분리돼 심리를 받은 이 총회장의 최측근 재판이었던 만큼 이날 재판은 이 총회장에 대한 실질적인 2차 공판이다. 이 총회장은 이날 재판에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2차 공판은 당초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소속 정책기획관 이모씨의 불출석하는 관계로 무산됐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룰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이 시작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출석했다”며 “주요 증인으로 꼽히는 이씨가 비협조적으로 나와 재판절차 진행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부터 연락을 통해 출석약속을 받아왔고 심지어 이날 오전까지 연락이 됐는데 불출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증인신문과 관련해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에서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무산됐다”며 “아무런 사유없이 일방적 불출석으로 이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 151조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판부는 이씨와 더불어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역학조사분석담당관 과장 박모씨 등 2명을 다음 기일 때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주께 이씨와 박씨가 의료현장을 다녀왔는데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에 따라 현재 박씨는 2주간 자가격리를, 이씨는 증상발현 의심자로 2~3일 자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들은 바 있다”며 조심스럽게 재판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는 지금 회사에 나가 자신의 업무를 보고 있다고 했고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닌 듯 하다”며 “박씨에 대한 사항은 연락을 통해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신문 없이 진행된 2차 공판은 검찰의 증거목록 제시와 그에 대한 변호인 측 의견제시로 이뤄졌다.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건에 대한 심리는 다음달 중순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후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횡령 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것으로 일정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횡령 건과 관련된 출석증인은 추후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통해 조율할 방침이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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