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합금지명령 어긴 유흥주점 업주 벌금 200만원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18일 07시 14분


코멘트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광주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지난 5월13일 오후 9시50분쯤 광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 4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광주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흥주점 등에 대해 5월12일부터 26일까지 여러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유흥주점 계속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의 범행으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