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추미애’ 당직병 고소건…‘아들에 면죄부’ 준 수사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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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5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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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 앞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19.4.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 앞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19.4.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병 현모씨가 추 장관을 고소한 사건도 맡는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현씨가 추 장관과 서씨의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에 배당했다.

동부지검 형사1부는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한 뒤 지난 9월28일 추 장관과 서씨, 전 보좌관 최모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리한 바 있다. 현재 추 장관 아들의 통역병 선발과 딸 유학비자 발급 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도 맡고 있다.

당직병 현씨와 현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지난 12일 오후 동부지검에 방문해 추 장관과 현근택 변호사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소장은 “(현씨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검찰 수사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그것에 대해서는 (추 장관 등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상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사과 혹은 유감 표현을 한다면 고소를 취하한다는 게 정리된 입장”이라고도 덧붙였다.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서는 “동부지검을 신뢰하지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신뢰해서 동부지검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어쨌든 빨리 (수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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