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65매 비싸게 팔려다…” 매점매석 3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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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5일 0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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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보건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반환·판매하지 않고 이를 보관하는 등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6일부터 4월3일까지 광주에 있는 업체에서 KF94 황사방역마스크 375매를 매입,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해 판매하고 남은 마스크 65매를 약 30일 동안 반환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보관했다.

이에 A씨는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3월6일 이전까지는 보건용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시중에 마스크 구입이 힘드니 일부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도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입할 것이라고 생각해 마스크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며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보건용 마스크 구입 수요가 늘어 가격이 폭등하거나 품귀현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극심한 시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을 볼 때 A씨가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 폭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기획재정부장관이 발령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위반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고시를 위반해 반환·판매하지 않고 보관한 마스크 수량이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과도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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