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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성적인 욕설하고 동료 교사 무고한 여교사 실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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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9 07:42
2020년 10월 9일 07시 42분
입력
2020-10-09 07:41
2020년 10월 9일 0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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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고, 학교로부터 폭력과 갑질을 당했다며 허위고소를 한 40대 여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울산 동구의 중학교에서 영어수업을 하다 26명의 학생이 보는 앞에서 교장과 다른 교사들을 비난하면서 성적인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교장실에서 자신에게 처분된 경고에 대해 항의하자 동료교사 B씨가 교장, 교감, 학생부장 교사가 보는 앞에서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비웃고, 종이 서류로 자신의 얼굴에 마구 문질러 상해를 입었다며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자신이 B씨의 이마를 때려놓고도 오히려 B씨가 허위 상해진단서로 자신을 고소했다거나 학교와 동료교사로부터 갑질과 함께 모욕을 당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방송국 SNS에 작성해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성적인 욕설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여러 차례 동료교사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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