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서현도서관 자료정리원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이기인 성남시의원(국민의힘)이 은 시장 등 10명을 상대로 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의혹은 지난 9월10일 자신을 40대 후반의 성남시민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공공기관 부정채용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재한 이후부터 불거졌다.
이에 이 의원도 2018년 11월 ‘서현도서관 자료정리원 부정채용’ 사건과 관련, 의혹을 밝혀달라며 같은 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실시한 내사와 검찰에서 넘겨받은 자료 등을 병합해 정식수사를 진행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이 의원은 오는 12일께 고발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청원인은 “2018년 11월19일 신축개관하는 서현도서관 공무직(자료정리원) 채용시험 공고가 나왔는데 1차 서류전형은 100대 1, 2차 면접시험은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면서 은 시장과 관련된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성남지역 타 도서관과 달리, 해당 도서관의 채용시험 공고문을 보면 응시자격 기준이 완화됐다”며 “준사서 자격증이 필수요건으로 돼 있는 다른 도서관과는 달리, 해당 도서관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후 자원봉사자들이 취업되고 나자 강화된 채용공고로 다시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성남시는 입장문을 통해 “자료정리원 15명 채용과 관련해 자격 요건을 주말 및 공휴일 근무를 할 수 있는 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사서자격증 소지자 우대, 장애인 우대로 했다”며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 절차에는 어떠한 부정도 개입될 수 없다. 게시글을 왜곡된 허위주장으로 간주,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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