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前검사장 ‘인사권 남용’ 무죄 최종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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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54)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안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7일)인 6일까지 검찰이 재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1, 2심은 안 전 검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올 1월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했다는 사실만으로 검사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단대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안태근 검사장#서지현 검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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