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THE 사건]대학 동기 성추행한 20대, 피해 여성 신고하자 ‘적반하장’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7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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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기를 성추행한 뒤 피해 여성이 신고하자 “내가 성추행을 당한 것”이라며 고소했던 20대 남성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명예훼손 및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피해 여성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대학 동기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추행)로 입건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8월 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피해 여성은 당시 스무 살을 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신입생이던 A 씨는 동기인 피해 여성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기숙사에 들어갈 시간이 늦었다”며 피해 여성의 자취방으로 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 씨는 학내에 자신이 성추행한 사실을 숨기고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 여성이 나를 좋아해 스킨십을 했다”는 소문을 내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피해 여성이 학교 학생인권위원회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피해 여성이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을 안 뒤엔 “오히려 내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성추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당시 A 씨는 경찰에 피해 여성을 고소하며 “평생 여자 성추행범으로 살아봐”라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조사한 대학 측은 올 2월 “A 씨가 피해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계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8월 아청법상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명예훼손 및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피해 여성은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더윌 법률사무소 한정혜 변호사는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먼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나아가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2차 가해에 해당되는 범죄”라면서 “해당 남성 A 씨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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