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한글날 집회금지’ 불복 소송…“자유 심각 침해”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7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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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출해
"제주에 30만 몰려도 광화문만 금지"
법원, 한글날 전 집행 여부 결정할 듯

보수성향 단체가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제한한 정부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8·15 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은 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옥외 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본안 소송 결과 확정때까지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우선 한글날 이전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 사무총장은 신청서에 “현재 전철에서 매일 747만명의 인파가 사회적 거리없이 밀집하고 수백명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있다”며 “또 이번 연휴에는 제주공항에 30만명의 인파가 밀집했는데도 밀폐된 실내보다 안전한 광화문 인근 야외집회를 8개월간 금지통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감염병의 위험정도와 상관없이 서울시내에서 모든 집회를 무기한적으로 무제한적 금지하고 있다”며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8·15 비대위는 지난 5일 한글날인 오는 9일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인근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우려로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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