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의혹 제기’ 당직사병, 추미애 명예훼손 고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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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7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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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최초 제보했던 당직사병 A 씨가 추 장관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를 대리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A 씨가 거짓말을 하였다고 한 추 장관과 서 씨 측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SNS를 통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약 800여 명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단독범이 아니다’ 등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당사자에게 사과했으므로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A 씨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일부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별도 고소를 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소장은 추 장관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 공보관과 나눈 통화 녹취록도 공개했다.

김 소장은 “A 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직접 경험한 사실관계는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동부지검의 수사결과 발표 및 별지, 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녹취자료에 의해 사실이라고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A 씨는 단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 및 객관적 사실은 무시한 채 오직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신념을 확증하기 위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수사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정보나 오염된 정보로 인하여 A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수사결과 등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인정하고 당사자인 A 씨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명확하게 밝혀진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장관이자 공당의 대표를 했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한 젊은이에 대한 온당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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