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핵심’ 김봉현 횡령 도운 전 본부장, 1심 징역 5년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7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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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일해
김봉현 횡령 도운 혐의로 재판받아
재판부 "직업윤리 반한 행동, 피해"
"자본시장 신뢰성 헤쳐, 엄벌 불가피"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35억 선고

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기소)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35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배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공무원 수준의 청렴의무가 부과되고, 그 사업과 업무가 미치는 영향도 크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업 윤리에 반한 행동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상장사 주식을 매각해 10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는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각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또한 막대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코스닥 상장회사 스타모빌리티에 대해 펀드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용인 소재 골프장의 가족회원권 지위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요청에 따라 환매 중단된 라임의 펀드 자금으로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 195억원 상당을 인수하면서 그 대금을 당초 약정한 용도와 달리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전용하도록 도왔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195억원을 빼내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김 전 본부장은 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전량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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