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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가장 참변’ 가해 운전자-동승자 기소…‘윤창호법’ 적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0-06 16:26
2020년 10월 6일 16시 26분
입력
2020-10-06 15:57
2020년 10월 6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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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승자 음주운전 적극 교사 확인, 가해 운전자와 공범 판단”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자 A씨(33·여)가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09.14. 뉴시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50대 가장이 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관련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황금천 부장검사)는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33·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일컫는다.
사고 차량의 사실상 소유주인 동승자 B 씨(47·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정황이 확인돼 운전자와 똑같은 ‘윤창호 법’을 적용받았다.
앞서 50대 가장인 C 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경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A 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A 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사고가 나기 전 A 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자신의 회사 법인차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 씨가 A 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사고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통상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추긴 교사범의 경우 단순히 범행을 하도록 내버려 둔 방조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 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자는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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